2020년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탄소인증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최고관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의 태양광 원료, 칩폴리 세정사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발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내달 중 하반기 RPS 선정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 가정 시 연간 약 23만톤 CO2 감축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한 소재·부품을 테스트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0/07/21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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