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2022년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관변경을 의결하였고

당 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로 실물 증권 발행 비용과 위조, 분실위험이 감소해 

  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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